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대가로 사전에 2천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박 씨에게서 계좌로 1천여만 원, 현금으로 1천만 원 등 모두 2천여 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돈을 준 박 씨는 피의자 김 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50대 여성과는 친하게 지냈던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께 제주시 오라동 50대 여성 주거지에 박 씨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뒤 피해자가 귀가하자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 전 김 씨가 여러 차례 제주에 왔으며, 그때마다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이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고 살해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 직접적인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일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 집에 침입해 범행하고, 이후 현금으로 택시비를 지불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아내 이 씨와 함께 배편을 이용해 차량을 싣고 제주에 들어왔으며, 범행 이후 아내 이 씨가 기다리던 장소로 이동해 다시 배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의 아내 이 씨는 살인 공모 혐의로, 박 씨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진술의 진위와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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