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 하수를 처리해온 동부하수처리장이 건축물 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 핵심 시설인 반응조와 분배조는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시설"이라고 밝혔다. 해당 반응조와 분배조는 처리 용량이 지난 2008년 6000톤에 이어 2014년 6000톤 규모로 완공됐다.
비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이 들어선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544-12번지 기존 시설 현황에는 방류맨홀을 포함 7개 시설이 존재한다. 이 중 1번 침사지상옥, 4번 설비동, 5번 재이용시설 7번 관리동은 건축물대장에 있으나 2번 분배조와 3번 반응조는 건축대장에 없다.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에 등록된 동부하수처리장 시설 역시 총 4개만 등록돼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4개 시설만 존재한다.
비대위는 "제주도가 발급한 동부하수처리장은 총 7개 시설에 증설 부지가 포함돼 있다. 기존 7개 시설의 건축면적은 2766㎡로 한 개 시설인 증설 건축면적의 2804.46㎡보다 작게 나온다"며 "총 7개의 기존 시설의 건축면적이 증설 건축면적 작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설은 있지만 서류상에는 없는 무허가 시설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공사인 20008년 6000톤 신축시설과 2014년 두 번째 6000톤 증설시설은 제주도가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공사를 한 것"이라며 "이 무허가 건물과 시설에 다시 허가와 심의 대상이 아닌 이격거리가 500m가 넘는 당처물동굴로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무허가에 해당하는 증설공사를 제주도는 연속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법을 위반한 제주도가 이를 문제 삼는 선량한 월정리민들을 불법자로 몰아 일방적인 공사강행이라는 권력 폭력을 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 행위는 분명한 범법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불법 무허가 시설에 무허가 공사를 한 제주도가 공사 기간이 만료되니까 자체 권한도 없는 심의 대상 문화재를 모르게 추가하고 당처물동굴의 주소도 바꾸면서 경미한 변경이라며 기간 연장만을 했다는 것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불법을 숨긴 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제주도의 증설공사 행위는 분명한 불법이기에 즉각 멈추고 월정리민과 제주도민들에게 분명한 사과와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동부하수처리장의 신축과 증설이 불법 무허가와 무허가 공사로 밝혀진 이상, 2차 증설 그 자체는 불법의 연장선이기에 증설공사에 참여되는 공사업체, 공무원 그리고 관련자들은 범법 공범자로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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