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매몰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K멀티유틸리티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관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상은 사고가 난 석탄 하역 관련 공정으로 노동부가 작업을 재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중단된다.
이와 별도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원·하청 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일 12시 24분쯤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 하역장에서 50대 노동자 A 씨가 석탄에 매몰돼 숨졌다. 사고는 석탄이 실린 28t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A 씨를 덮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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