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을 앓는 여동생의 보험금을 노린 일명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사고'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동거남 B(43) 씨와 공모해 그의 여동생 C 씨를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B 씨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차량을 조작해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바다로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가 뇌종양을 앓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꾸몄으며 C 씨의 명의로 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C 씨는 지난 4월 18일 B 씨와 함께 강서구 둔치 인근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물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신도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주범이었던 B 씨는 지난 6월 3일 경남 김해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으나 A 씨는 B 씨를 태워오기 위해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가는 등 자살을 도와 자살방조미수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B 씨와 여러 차례 통화며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했다"며 "계획적인 범행한 점과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고 있는 점 등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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