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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금 노린 '부산 동백항 추락사' 공범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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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금 노린 '부산 동백항 추락사' 공범에 징역 5년 선고

동거남 여동생 살해 범행에 공범 인정...재판부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

뇌종양을 앓는 여동생의 보험금을 노린 일명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사고'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동거남 B(43) 씨와 공모해 그의 여동생 C 씨를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B 씨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차량을 조작해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바다로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가 뇌종양을 앓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꾸몄으며 C 씨의 명의로 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C 씨는 지난 4월 18일 B 씨와 함께 강서구 둔치 인근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물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신도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주범이었던 B 씨는 지난 6월 3일 경남 김해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으나 A 씨는 B 씨를 태워오기 위해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가는 등 자살을 도와 자살방조미수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B 씨와 여러 차례 통화며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했다"며 "계획적인 범행한 점과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고 있는 점 등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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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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