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울산 중구에 소재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필로폰을 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에 내려와 성명 불상자 2명으로부터 현금 7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4g을 구입했다.
이후 구매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또한 A 씨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가방에 넣어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5년 만의 재범인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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