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으나 제주도정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대륜동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도민들의 자조섞인 평가를 넘어 그 특별함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2023년 6월 시행될 예정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1조 목적과 국제자유도시 내용만 제외한다면 그 내용이 거의 동일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도 다르지 않다"면서 "특별자치도로 이름 붙여진, 강원과 전북이 모두 유사한 목적을 갖고 탄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고민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오영훈 도지사가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대응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의 전환'만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가 조문별, 단계적 권한 이양에서, 한 꺼번에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제주가 구상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궁극에는 제주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그대로 전파될 수 밖에 없기에 또 소위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제주만의 특별함이 상실되는 지금의 현실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구상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갖는 ‘특별시’의 직함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갖는 ‘특별자치시’의 직함과 같이 제주의 ‘특별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새롭게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져야 하는 고도의 자치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제주만의 새로운 개념 재정립에 보다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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