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이 좋다는 거짓 점괘를 말해주며 투자를 유도해 수억 원의 투자금 사기 범행을 벌인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강상묵 부장검사)는 사업가 행세를 한 사촌동생과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속인인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종사촌 동생 B 씨와 함께 투자자 7명을 속여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실체가 없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촌누나가 신빨 있는 무당이다. 사업운을 물어보자"며 피해자들을 A 씨에게 소개했다.
A 씨는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두 사람 사업운이 너무 좋다. B는 성공한 사업가이고 지금 대운이 있다. 같이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고 거짓점괘를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경찰은 B 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해 A 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대화녹취 등을 일일이 분석해 A 씨와의 공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소개받은 투자자들에게 모두 같은 점괘를 말해주기도 했으며 B 씨가 가로챈 금액 중 일부는 꾸준히 A 씨에게 송금되는 등 공모관계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군대를 막 제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20대 사회초년생들로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등을 가지고 무속신앙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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