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울산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 만취 상태로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중구에서 남구까지 약 5.4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