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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중개업 위반 총 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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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중개업 위반 총 58건 적발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곳 점검…자격증대여·무등록 중개 등 위반

경남도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총 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시·군만 점검하던 것을 올해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곳을 지도·점검했다.

단속을 통해 ▲중개사무소등록증·자격증 대여 1건 ▲무등록 중개행위 1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 교부 및 보관의무 위반 6건 ▲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 58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경남도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불법 행위에 대해 시·군·구에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무등록 중개 등 벌칙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12월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협회 차원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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