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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 모 경찰관, ‘개인정보’ 멋대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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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 모 경찰관, ‘개인정보’ 멋대로 조회?

“자신의 땅에 주차했다”며 ‘차량 조회’ 논란

피해자,“경찰 미온적 민원 태도에 어디에서 해결하나?”

경남 밀양의 한 경찰관이 자신의 땅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차량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에 사용되어야 하고, 그 사용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밀양시 거주 제보자 A씨(60·여)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오후 5시 20분경 남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는 자신의 땅에서 차량을 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차해 놓은 장소로 가보니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해 놓은 장소는 밀양시 교동에 위치한 농협 옆 공터로 농협 고객이나 인근 상인 등이 차량을 주차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밀양 농협 교동 지점 인근에 주차된 현장ⓒ프레시안(이철우)

50대 남성은 A씨 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경찰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은 “경찰이고 신분증도 있다. 그래서 차량을 조회해서 A씨 에게 전화했다”라면서 “차를 빨리 빼달라”는 고압적인 남성의 말에 여성인 A씨는 “위압감을 느껴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 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남성이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장소는 공터로서 누구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이고, 당시 자신의 차량 외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차량을 조회한 사람이 정말 경찰인지, 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범죄 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며칠을 불안한 마음에 고민한 끝에 지난 1일 밀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50대 남성과의 당시 상황을 설명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에 대해 민원실에 근무하는 남자 경찰(이하 ‘민원실 남경’)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원실 근무 경찰관은 A씨에게  남성의 전화번호를 요구한 뒤, 그 남성과 잠시 통화를 하고는 갑자기 A씨에게 전화를 바꿔줘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져 거부하였는데, 그러자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민원실 경찰관의 말에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원실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부서로 이첩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프레시안>은 A씨가 차량을 주차한 현장과 밀양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그 현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도로로 확인 당시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사유지와 도로의 경계나 표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람은 밀양경찰서 모 지국대에서 근무 하는 경찰관 으로 확인 했다.

개인정보 조회 해당 경찰은 12일<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차적조회를 직접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주차된 차량이 혼잡해 원활한 차량 이동을 위해 이 자동차 제조사인 쌍용 자동차 관계자 지인을 통해 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당시 상황이 그렇다면 112 신고를 통해 차적 조회를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생각이 짧았다”면서 “임의대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적은 없었다”고 반론했다.

A씨는 “저의 차량을 조회한 사람이 경찰이어도 신고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고 “개인정보가 혹시 모를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이 걱정되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지만 민원실 근무자는 저의 차량을 조회한 사람은 알 수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민원실 근무자는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간 저에게 오히려 50대 남자의 전화까지 바꿔줘 불안감을 더 느꼈다”며 “저의 민원을 전혀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여, 힘없는 시민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밀양경찰서의 일방적인 민원 해결 태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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