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인 서귀포시 송악산 유원지 일대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신해원 유한회사는 지난 2013~2017년까지 송악산 유원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뉴오션 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0년 4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뉴오션 타운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00번지 일대 19만1950㎡에 지정됐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계획 인가 기간이 만료돼 이후 3년 간 이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유원지 일대에서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제주도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는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체 170필지·40만 748㎡이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은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합의서 체결 이전인 8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제주도는 투자자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확보 등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52조 토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10억 이상 부동산 등을 매입할 경우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1회 추가경정을 통한 예산확보와 함께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진행한다.
감정평가는 제주도에서 지정한 감정 평가 기관과 신해원 측이 지정한 감정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최종 매입 가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양측이 제시한 감정 가격 산출 평균치를 토대로 결정된다.
신해원은 합의서 체결 이후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26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신해원 유한회사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뉴오션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총 3700억 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동과 캠핑시설, 상업시설을 계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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