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하려한 3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0시 38분쯤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친아들 B 군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군이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된후 2년 동안 언어 치료를 해왔다. 당시 A 씨는 경제 활동으로 B 군을 전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자신을 탓해왔다.
결국 A 씨는 B 군이 향후 언어 발달 지체로 인해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이라 우려했고 아들을 살해한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후 A 씨는 B 군의 목과 손목 부위를 찔러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언어 발달 지체를 이유로 이를 비관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피해자 친부가 선처를 탄원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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