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1일 오전 2시 20분쯤 울산 남구 태화강역 인근에서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후송한 구급대원 B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뺨과 코를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B 씨가 현장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구조했다.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할 상황이되자 A 씨는 화가나 B 씨를 폭행했다.
해당 사건 외에도 A 씨는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으로 왼쪽 팔을 두차례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했다. 또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치기도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며 범행 경위를 비춰 봤을때 죄질이 좋지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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