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6·1 지방선거 당시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A씨와 B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계좌로 선거사무원 이동 차량 유류비 등 220만 원을 지출하고 이를 선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도 선관위는 선거 자금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며 김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지난달 7일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A씨만 기소한 데 이어 추가 인지 수사로 B씨를 추가 기소했다.
불기소된 3명 중 당시 김 후보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C씨는 선거사무원 2명에게 법정 한도액을 80만 원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