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일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놓여진 베이비 박스 안에 자신의 자녀를 두고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아기를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장소였고 짧은 시간에 구조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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