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오는 28일부터 1만 7461명의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농·임·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업, 어업, 임업, 전업 축산 농가 등에게 총 104억 3655만 원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당해당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전년도와 같이 80만 원 씩 지급하며, 1가구 농업인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45만 원 씩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전액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의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수령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소비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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