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고생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알게된 B 양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뒤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2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며 B 양을 안심시켰고 성관계 대가로 현금을 주겠다며 꼬드겼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초범인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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