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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여자화장실 들어가 불법촬영 시도 경기도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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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여자화장실 들어가 불법촬영 시도 경기도 공무원 입건

경기도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 9월 28일 수원 광교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기척을 느낀 B씨에게 범행 사실이 드러났고, B씨는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A씨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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