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전단 살포 시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100여 개 시민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권 장관이 남북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15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160개 민간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단 살포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권 장관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채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북 전단 살포를 비롯해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는 20여 곳의 민간단체들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권 장관은 여기에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권 장관은 전단 살포는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6.15 남측위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은 "전단 살포는 냉전시대부터 '심리전', 즉 '적대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남북 사이에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중단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국제규범과 남북합의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권 장관은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고사총이 날아오는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이미 수차례 현실로서 확인된 바 있다"며 "지난 9월 통일부 역시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권 장관의 의견서는 전단살포 행위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률을 위반하며 전단 살포를 강행하던 일부 단체들의 범법 행위, 평화 파괴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남북 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직분상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통일부 장관이 이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태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권 장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는 전단 등 살포 등의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입장이 전단 등 살포를 제한 없이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 보호는 정부의 기본 책무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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