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해 2월부터 설치 운영 중인 '현장민원 전담부서' 통해 모두 67건의 민원을 접수, 이 중 26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민원 전담부서는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원 분쟁을 해결하고, 소방공무원의 능동적인 현장 활동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이다.
올들어 이달 7일까지 접수된 현장 민원은 총 67건으로, '화재현장에서 소방호스에 걸려 발목 부상', '화재진압 중 울타리 훼손', '자살의심자 신변확인 중 현관문 파손' 등 민원이 접수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법률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26건에 대해 보상금 7085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 청구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방과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이로 인해 현장 소방관들의 적극성이 향상되고 재산권 침해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권리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장표 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전담부서 신설 이전에도 현장 민원이 접수될 경우 보상 절차를 진행했지만, 부서 신설 이후에는 오로지 현장 민원만을 전담하면서 소방관서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고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성도 향상됐다”면서 “신속한 보상으로 도민들의 소방행정 신뢰도도 함께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