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소속 노동자가 철로에서 작업 도중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8시37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오봉역 구내 시멘트 선에서 벌크화차 12량을 입환(열차를 연결하거나 해체하는 일) 작업을 하던 30대 A씨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함께 근무하던 20대 동료 직원 B씨도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조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고 발생 현장은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만 이번 사고를 포함, 총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출장차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얼마 전 코레일 등 철도 유관기관 대표들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직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방방대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3건의 철도 사망사고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망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사고원인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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