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 국내외 여행객들의 발걸음에 북적거리는 전북 전주한옥마을이 행정과 사법당국의 외면에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전동자전거' 영업이 전동자전거 불법개조로까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단속해야 할 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현재 전주한옥마을의 전동자전거 영업은 10여 군데 업소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동자전거는 약 5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 3만 원까지 대여료를 받아 챙기고 있는 업소들이 소유한 전동자전거를 총 4명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불법개조했다.
2명만 탑승할 수 있지만, 의자를 뒷부분에 용접해 좌석을 한나 더 늘려놓았기 때문에 탑승인원 증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전동자전거는 출발할 때부터 균형을 잃는 아찔한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1시간 동안 한옥마을 주변을 운행할 수 있는 전동자전거는 운행 내내 전복 등 사고위험을 달고 다니는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동자전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뿐이다. 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탑승인원이 2명으로 돼 있다.
즉, 한옥마을 전체를 운행 중인 전동자전거 영업은 위법이다.
여기에 자동차관리법까지 어긴 불법개조 행위도 저질렀다. 이 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 등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정해진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하기도 한다.
불법과 안전불감증에 덮혀있는 이들 업소 가운데 불법개조 전동자전거를 절반 정도 보유하고 있는 업소의 경우에는 우석대 부지를 임대받아 역시 불법으로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A찻집으로 알려졌다.
이 찻집의 주인은 최근까지 소방공무원으로 활동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다. 국민의 생명을 그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챙기는 소방공무원 출신이 관광객들의 소중한 목숨을 사지를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불법천지가 목격되고 있는 한옥마을이지만, 전주시와 경찰 등 관계당국은 그동안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해마다 전주한옥마을 기간제근로자인 '차량통제원'을 채용하고 있다.
통제원 채용 이유는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안전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통제원들은 한옥마을 내 전동기 안전 홍보 및 코로나 방역수칙 등 안내와 차 없는 거리 통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채용한 통제원들은 시가 모른척 해 온 불법개조로 운영된 전동기 안전 홍보요원으로까지 활동하고 있다. 전주시의 앞 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19년 한옥마을을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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