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전주시는 발족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사용처 등을 선정하는 역할 등을 맡게 했다.
이와 관련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기부자들에게 제공될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금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전주발전을 위해 출향인 및 관계인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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