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겪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급 대상자 가운데 계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 직권으로 환급하고, 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에 따른 환급 규모가 재산세 1653건 8억 2900여만 원, 주민세 1184건 38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우려로 환급신청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환급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환급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환급조치와 함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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