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4일부터 14일까지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에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등 모두 18건이다.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이나 지난 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B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단속됐다.
C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은 중국산 김치(20kg)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D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다가 각각 적발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이용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일부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