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올해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4분기 청년기본소득 해당 대상자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의 경우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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