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의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10분쯤 창녕군 영산면 신영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B군(9)이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벤츠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제한속도 3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다.
당시 하교 중이던 B군은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을 하던 A씨 차량에 치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지점에서 10킬로미터 미만으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길을 건너던 B군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해 B씨를 입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