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에 화가나 이웃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A 씨는 2020년 11월 맞은편 집에서 지붕 공사로 소음이 발생한 것에 화가나 이웃집 앞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이 난것을 배달 기사가 목격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진압했다. 이후 A 씨는 두차례나 몰래 불을 붙였으나 그때마다 이웃이나 경찰관이 발견하여 진화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의 생명 뿐만 아니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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