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조유행 전 군수(민선 3~5기)가 윤상기 전 군수(민선 6~7기) 시절 체결된 561만3000제곱미터 갈사산업단지 도급계약이 비정상으로 체결돼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유행 전 군수는 25일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갈사산업단지 공사재개를 위한 도급계약 문제점 관련 군민보고회를 열었다.
조 전 군수는 "윤상기 전 군수 재임 중인 2015년 10월 시행사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사업단)과 시공사 간에 체결된 689억 원 공사(도급) 계약은 공사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자본금 75억 원이 모두 잠식되는 등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는 사업단이 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법원 허가를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조 전 군수는 "이같은 도급계약은 하동군이 유치한 영국 에버딘대학교 하동분교 기숙사 공사를 A업체에 수의계약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군수는 "시공사를 특정해 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전국 공모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능력을 평가받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시공사가 자체 준공하고 분양을 책임지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했을 수도 있고 여러 대안을 강구해 개발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책임 여부를 밝히는 공개 토론을 윤 전 군수와 박성곤 전 의장(당시 군의회 의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윤 전 군수는 반박 자료를 통해 "도급계약은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공무원)이 작성해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를 득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불법 계약이 아니며 신청과 허가는 관리인과 법원의 업무영역"이라며 "군은 불법을 논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당시 군수나 담당 계장을 민·형사 조치할 이유가 없고 사실관계나 법적인 부분을 벗어난 조 전 군수의 추정이나 의혹에 논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군수는 "회생과 파산 관련 법에 의거 법원이 지정한 사업단 관리인이 A업체와 작성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득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불법도급계약은 아니다"며 "도급계약 체결이나 해지의 법적 주체는 사업단과 A업체로 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동 갈사산단 조성사업은 금성면 갈사·가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조 5970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2012년 2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2014년 2월 사업이 중단됐으며 이후 A업체가 선정됐으나 2018년 4월 사업단 파산선고 결정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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