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줬다.
시는 26일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농작물 피해를 입은 32개 농가(3만 1198㎡)에 대해 총 2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명 피해는 사망 시 최고 1000만 원, 상해 시 500만 원, 농작물 피해는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추가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해 2차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받은 농민에게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피해보상 제도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억 원을 투입해 71농가에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했으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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