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한국인 권리 그룹(Danish Korean Rights Group, 이하 DKRG)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에 지금까지 입양될 당시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청서를 총283건(8월 23일에 51건, 9월 13일에 232건) 제출하였습니다. 이 신청은 이미 확인된 인권침해와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양 당시에 대한 개인적 기억이 있는 일부의 입양인은 자신에게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있지만 대부분의 입양인은 한국의 친가족과 상봉한 이후에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입양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인권침해는 가족의 증언이 있어야만 "유일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입양인들의 과거와 정체성에 대한 진실은 필연적으로 입양인의 가족과 상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저는 입양인이 민간단체나 기업 그리고 그들의 재정적 이해 관계와 무관하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체성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특별히 국적, 이름 및 가족 관계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제8조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개인을 돕도록 명령합니다.
저는 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가 친가족찾기와 동일시되거나 친모와 친부 찾기와 같은 병리학적 개념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입양법은 입양인에게 형제, 숙모, 삼촌, 조카와 같은 다른 가족 구성원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아직까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가족을 찾는 것은 유엔이 보장하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입양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입양인은 친가족을 찾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친가족을 찾는 과정은 원래 입양인의 인권침해를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통제되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 친가족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많은 입양인이 또 다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놀랍지도 않습니다. 친족 찾기 과정은 절대적으로 불투명하며 입양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진실성이나 그 정보가 완전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DKRG가 진실화해위에 제출한 과거사 정리 건 중 하나로 저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정부의 방관으로 수십년간 제 권리가 무시당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16만8000명 이상의 입양인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입양인의 인권을 반드시 회복시킬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의 국가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해외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해외로 "추방된" 많은 "국민들(입양인)"에게 오늘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도록 올바른 정보 제공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3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입양될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 시기에 한국에서 덴마크와 전세계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의 입양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와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프레시안>은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요청한 해외입양인들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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