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콜튀기나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한 운전자와 차주 등 17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콜택시 영업 운전자와 불법 화물운송 차주 등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6개월간 구속수감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같은 불법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동종전과만 12회에 달한다.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적발돼 입건됐다.
폭행·폭력 및 준강제추행 등 전과가 있는 C씨는 지인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평택시 주변에서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던 중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단속됐다. 자가용 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D씨는 수원, 동탄 일대에서 약 3개월 동안 화물운송 허가 없이 자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1만6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1일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김민헌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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