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적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2차로를 달리던 A 씨가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시야가 가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정상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며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도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1차로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수없는 상황에선 최선의 대응을 하기란 어려웠다"며 "특히 인적이 드문 시간에 누군가 육교가 있는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 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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