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보다 높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말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기 때문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이용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담센터 이용은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신축건물과 관련한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으로 기존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에서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전세주택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 시에는 임대차상담센터(1644-5599), 경기도 무료법률상담(031-120),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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