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전날 과거 저지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끄는 환경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김근식의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과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화학적 거세가) 마치 처벌하듯이 강제집행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큰 문제로 보인다"며 "발버둥치는 사람을 묶어놓고 약물치료(주사)를 할 수 있냐. 어렵다.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드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본인의 살길이 약물치료 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제도로서는 그게 어렵다"며 "치료감호법을 개정해서 치료감호의 가출소 조건 동의하에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를 일단 보낸 뒤 그 상태에서 약물치료에 동의하면 가출소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계속해서 치료감호소로 보낼 수 있도록 해 (김근식 입장에서)구금되기 싫으면 '약물치료가 유일한 살길'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며 "약물치료에 협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이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대상이 되는 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적 거세는 검찰이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판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다면 김근식이 16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 기소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 시 부수처분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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