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근식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낮 2시부터 40여분 간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이날 진행된 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출소 후 거주지가 분명하고 얼굴이 이미 알려져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재구속 되지 않았다면 지난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피해자는 언론을 통해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을 보고 자신의 피해 당시 상황을 떠올렸고, 2020년 12월께 피해 사실을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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