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돌리는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김보라 안성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을 들여 구입한 떡을 시 공직자 전원에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해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시청 CCTV 영상을 제출 받아 분석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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