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지난 15일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관내 기업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17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제빵 공장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유사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12개 산업단지 705개 기업체와 2300여 개별기업에 공문을 보내 안전 수칙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 등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아울러 시는 관급공사 등 노동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재정비하고, 해당 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기업들이 안전 수칙과 이행 정도를 꼼꼼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시도 노동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어 소스를 만들던 20대 여성 직원이 배합기 내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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