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요양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202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단속을 벌여 57곳(불량률 28.2%)에서 불량 시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요양병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화재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했고, B요양원은 비상 시 자동으로 문을 잠그는 기능인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요양병원과 소방시설 예비전원이 불량한 장애인거주시설이 적발돼 조치명령 처분을 받았다.
발코니 일부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거나 옥상층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관리실로 사용한 요양병원도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기관에 과태료 8건, 조치명령 47건, 기관통보 5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이천 화재로 혈액투석 의원에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연말까지 도내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불량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화영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관리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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