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미신고 식당을 운영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 시의 어항구역과 바닷가 주변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등 10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A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부도 소재 B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식당은 지난해부터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선주인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다 단속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