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시갑) 의원이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하면서 회생법원의 필요성과 경기 수원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산사건의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회생전문법원은 20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다"면서 "이외 지역은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타업무와 병행해 진행하고 있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870만명으로 전국 지방법원(본·지원 포함) 가운데 가장 많다.
2020년 수원지방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법인회생·일반회생·법인파산·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면책사건)는 총 2만7000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에 달한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45% 급증할 정도로 장기간 코로나19 타격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다 관할인구와 수요도가 가장 높은 수원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해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내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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