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시군·해경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 바다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 시화호 일원이다.
불법 낚시행위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