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김부영 군수가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울일보 정대협 기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죄가안됨)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소 사건은 정 기자가 "지난 1월 23일 창녕군수 출마예정자가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또 예정자의 한 측근이 여성 비례 대표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서울일보 '기자 수첩' 형태로 보도한 것을 당시 출마예정자인 김부영 후보가 경남경찰청에 지난 2월 8일 고소한 것이다.
당시 김 군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실확인 절차 없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출마예정자, 여성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금품요구 및 수수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도 모자라 악의적으로 SNS에 퍼 나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고소와 더불어 "군수 출마 예정자가 소문에 자신으로 거론되고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다분히 의도적이다"며 정 기자를 저격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대응했다.
이에 정대협 기자도 "기사 내용 어디에도 김 예정자를 언급한 부분이 없음에도 발끈하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이런 것을 보고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니냐?"며 김부영 후보 예정자와 이에 동조한 지역신문 기자 조모를 무고 혐의 등으로 경남경찰청에 맞고소했다.
정대협 기자의 고소 사건은 무혐의 처분 종결됐으나 맞고소 상대인 김부영 군수(당시 예비후보)와 조 모 기자의 무고 사건은 현재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계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처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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