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청 사무관 A 씨의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 특성화고 대상으로 진행한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장으로 지낸 B 씨는 자신의 사위가 해당 채용 부문에서 필기 시험에 합격하자 부하 직원이던 시설 계장 C 씨에게 '합격 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이에 C 씨는 같은 부서 직원인 D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며 재청탁했다. 이후 D 씨는 A 씨에게 B 씨의 사위의 인적 사항을 넘겼고 A 씨는 C 씨에게 전화해 면접 예상 문제를 알려줬다.
당시 A 씨는 면접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다른 면접 위원에게 특정 평정을 유도하며 B 씨의 사위에게는 준비된 문제와 다른 질문을 하면서 돋보이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게 시간에는 면접 위원에게 B 씨의 사위를 거론하며 '당장 투입해도 되겠다'고 말하며 면접 '우수' 등급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다른 응시자 2명에게도 우수 평정을 주기로 결정한뒤 나머지 응시자에겐 미흡 등급을 주도록 협의했다. 결국 B 씨의 사위는 합격했다.
A 씨 측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변론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으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공시생은 B 씨의 사위와 다른 부문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면접에 참여한 다른 면접 위원들 상대로 추가 청탁 사실을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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