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만취 상태의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께 하남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던 60대 기사 B씨를 폭행하고 B씨가 갓길에 정차하자 갑자기 운전석에 올라타 택시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상일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택시를 발견해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직후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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