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상습절도를 벌인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택배기사로 위장한 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13곳을 돌며 빈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의 가방 등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오후 시간대, 교사가 교실을 비운 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방과 후 초등학교 빈 교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학교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귀중품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