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3년 간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3800건 실시한 결과, 중금속 기준치 초과 등 1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와 시군이 유통매장 및 도매시장, 온라인 마켓 등에서 수거한 유통 수산물 3800건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정리한 '2019~2021 경기도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통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유해 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검출 현황 △수산물 종류에 따른 중금속 평균 함량 △양식 수산물에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인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여부 △조개류에 축적된 독의 일종인 설사성 패독소 △수산물가공품의 원재료 내용량 미달 여부 등이다.
연구원은 중금속 3444건, 잔류동물용의약품 203건, 패독소 137건, 내용량 16건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중금속 1건, 잔류동물용의약품 4건, 내용량 6건 등 모두 11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례를 보면 도내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조피볼락에서 수은이 기준치 0.5 mg/kg을 초과한 0.6 mg/kg 검출됐다.
양식활어에 적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부적합 수산물은 총 4건으로 넙치 2건, 조피볼락 2건에서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트리메토프림, 벤질페니실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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