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을 내놓고 돈만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 신발이나 노트북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린뒤 돈만 받아 챙겨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도 복역했으나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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