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초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시행에 앞서 시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평일 및 주말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에 대해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은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인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목줄 2m 유지 여부를 중점적 점검하며 △펫티켓(반려견 안전조치·인식표 착용·배설물 수거 등)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 지도 단속은 도시농업과 전 직원이 교대로 하남시 전 지역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특히 미사지구 내 공원, 덕풍천 등 주요 공원과 반려견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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