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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달부터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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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달부터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경기 하남시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초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시행에 앞서 시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평일 및 주말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에 대해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남시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은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인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목줄 2m 유지 여부를 중점적 점검하며 △펫티켓(반려견 안전조치·인식표 착용·배설물 수거 등)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 지도 단속은 도시농업과 전 직원이 교대로 하남시 전 지역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특히 미사지구 내 공원, 덕풍천 등 주요 공원과 반려견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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