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공여 사건을 불러왔던 단산면 소재 돼지돈사 인허가 문제가 올해로 꼭 10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영주시 소송수행자였던 K국장의 안이한 대응으로 이길 수 있었던 재판에서 패소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영주시는 지난 10년 간 단산면 소재(연면적 1만 3119㎡ 지상1층 11동) 돼지 돈사인허가 문제로 2차례의 행정소송(<가축분뇨시설 설치 및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간접강제신청>), 전임시장 친인척 제3자 뇌물공여 사건, 부당인허가로 인한 감사원 감사 등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까지도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돼지돈사건은 A양돈업체가 영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가축분뇨시설 설치 및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이하 취소소송)에서 영주시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해 문제가 복잡해졌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이었다.
취재결과 당시 취소소송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법 44조>에 따라 A양돈업체가 2013년 12월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인 "돼지분뇨 전량위탁처리"조건을 충족했는가 여부였다.
소송당시 A업체는 경북 마산 소재 B가축분뇨 처리업체와 체결한 <가축분뇨 전량위탁계약서>(이하 계약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2015년 당시 <취소소송> 소송수행자였던 K국장(당시 주택과장)은 A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의 진위여부 및 환경청 소규묘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관계부서인 녹색환경과와 면밀히 검토해야 했지만, K국장은 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한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영주시는 패소하고 말았다.
본기자는 당시 본 재판관련 부서간 질의와 답변내용을 공개달라고 요청했지만, 영주시 허가과 K모 과장은 "재판과정에서 K국장이 녹색환경과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며 오히려 기자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K국장이 재판관련 주요내용을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없었고, 이는 명백히 권한 없는 부서장의 권한행위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취재 기자는 당시 재판기록을 확보해, 당시 A업체와 계약했던 B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B업체는 가축 분(똥)만 위탁받아 거름으로 만드는 업체였고, 가축 뇨(오줌)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환경청의 협의기준 '분뇨전량위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허위서류였던 셈이다.
취재기자도 전화 한통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영주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수행책임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K국장은 “시간이 오래 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재판내용은 소송실무자들이 알지, 자신은 잘 모른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영주주민 J모씨는 “일반 민원서류는 글자 토시하나 틀려도 바로 반려하는 공무원들이 중요한 소송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어딘가 미심쩍다. 더구나 그런 자가 국장으로 승진까지 했다니 영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제3자 뇌물공여 사건으로 얼룩진 단산면 돼지 돈사문제가 10년째 공전하게 된 근원적 책임은 전임시장에게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3자 없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아직도 영주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한편, 취재도중 이와 관련한 충격적인 제보가 이어져 현재 본사 검증팀에서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단산면 돼지돈사 사건은 다시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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